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0. 30. 08:49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하죠.. 실제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구에게 볼펜을 빌려 사용했다면? 소유권은 친구에게 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점유권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점유권의 권리 이러한 점유권은 점유하는 물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권리가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심지어 불법적인 점유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작권이죠.. 경작권은 농산물 등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경작권은 대표적인 점유권 중에 하나입니다. 경작권의 예시를 들어 보자면.. 만일, 내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소유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