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이란? 점유권의 법률적 권리는?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사람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하죠.. 실제 해당 물건에 대해 소유한 사람이 갖는 소유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친구에게 볼펜을 빌려 사용했다면? 소유권은 친구에게 있지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본인이기 때문에, 점유권은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점유권의 권리

 

이러한 점유권은 점유하는 물건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권리가 다소 달라지기는 하지만, 심지어 불법적인 점유를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경작권이죠..

 

경작권은 농산물 등을 경작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경작권은 대표적인 점유권 중에 하나입니다.

 

경작권의 예시를 들어 보자면..

 

만일, 내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몰래 배추를 심었다면?

 

소유권자인 토지주는 이를 마음대로 갈아 엎거나 경작을 중지하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해당 토지에서 생산된 과실은 비록 남의 땅이라 하더라도 내가 갖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물론, 과실의 수확이 지난 다음에는 소유권자가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 점유자를 내 보낼 수는 있지만, 경작물 자체는 토지 소유주와는 무관하게 점유자에게 그 과실이 가는 것입니다.

 

아무튼, 점유권은 크게 6가지 정도로 그 법률적 권리와 책임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

2.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3. 점유자의 책임에 의해 멸실 또는 훼손했을 경우에는 회복자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

4. 점유 물권을 회복자에게 반환할 때 반환비용이 발생한 경우 회복자는 해당 비용을 점유자에게 주어야 한다.

5. 점유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점유를 부당하게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자력으로 방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여기서, 회복자는 원 소유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은 점유권자이지만 소유주인 임대인은 회복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3번 항에서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은 '선의점유자'와 '악의점유자'가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선의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시에 발생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이며 악의점유자는 전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5번항목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등이 있으며 6번 항목에 해당하는 권리로는 자력구제권, 자력탈환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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