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0. 10. 10:16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 법률에서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두가지를 의미한다. 바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한다고 치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속아서 계약하는 경우이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완력이나 기타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때문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의 법률효력은 있을까? 있기는 하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니.. 이 점은 유의하도록 하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