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10. 29. 08:22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무효'와 '취소' 입니다. 다만,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러한 무효 취소 차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법률행위 무효의 개념은 법률행위를 했으나, 이러한 법률행위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 등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경우에 무효의 법률행위가 됩니다. 의사무능력자 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불공정 행위 여기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함은 실제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