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무효 취소 차이점은?

법률행위를 했을 때, 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무효'와 '취소' 입니다. 다만, 이 두가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이러한 무효 취소 차이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았던 법률행위

 

무효의 개념은 법률행위를 했으나, 이러한 법률행위 자체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 등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경우에 무효의 법률행위가 됩니다.

 

의사무능력자 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불공정 행위

 

여기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함은 실제 그러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방이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자)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의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효의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아예~ 법률효력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죠.. 재판에 의해 무효가 되는 재판상 무효의 경우에는 무효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일부만 무효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체를 무효로 보지만, 경우에 따라 해당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무효도 인정이 됩니다.

 

 

 

취소는 법률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무효와 취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처음의 법률행위가 합법적인지 입니다. 취소는 처음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중에 취소를 시키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것들 입니다.

 

행위무능력자 행위, 착오 법률행위, 사기 및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무능력자 및 의사표시를 한 본인을 비롯해 부모와 같은 법적보호자, 대리인 또는 승계인 입니다.

 

다만..

 

취소권은 애초에 법률행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무효와 같이 처음부터 심히 부당하거나 잘못된 것은 아닌 것이에요.. 따라서, '추인' 이라는 행위를 통해 적법한 법률행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한 계약을 부모가 추인의 형태를 빌어 적법한 계약으로 만드는 것을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취소에 대해 알아둬야 할 점은.. 한번 추인된 법률행위는 확정되어 다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물건을 샀는데 이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다가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 취소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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