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4. 4. 24. 16:08
채무변제 방식에 대해 지참채무와 추심채무라는 개념이 있죠..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개념은 간단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 채권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채무를 해소하면? 지참채무, 채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민법에서는 채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지참채무를 전제합니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참채무 추심채무에 대해 알아둬야 할 이유는 뭘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