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노을| 2014. 4. 16. 07:56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견인이라는게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고속도로라는 특성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공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속도로라는게 정차된 상태로 오랜기간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도로니까 말이죠.. 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견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안전 때문에 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료견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비소 등으로 가져다 주는게 아니고 가까운 '쉼터'나 '휴게소' 까지만 견인을 해 줍니다. 그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