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사유서 쓰는법, 허가사유를 염두해 두자!

오늘은 간단하게 개명사유서 쓰는법에 대해 이야기 해 볼 텐데요..

 

사실, 개명은 불과 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이름에 대해, 사회성 보다 개인의 행복추구 수단으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이제는 왠만하면 개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명사유는 합리적이어야 하며, 그냥 기분에 내켜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이름의 사회성 보다 행복추구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회성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따라서, 왠만하면 되지만, 이유없는 것은 안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네요..

 

 

 

개명사유서 쓰는법, 핵심은 '사유'

 

개명사유서는 '개명허가 신청서'의 부속 서류로 첨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다른 부분이야, 개인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것이어서, 별다르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청이유를 합리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아래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으로..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허가받기 쉬운 경우는 이름 자체가 이상한(?)이름들 입니다.

 

'김치국, 이아들나, 홍한심, 백김치, 경운기, 김개년, 석을년, 임신중' 뭐 이런 이름들이죠..

(요거 실제 있는 이름이라는거~ ^^;)

 

그리고..

 

여성인데 남성이름인 경우나 반대인 경우에는..

그로인한 불이익을 받았던 점, 심리적 위축감 등등의 사유를 부가적으로 쓰시면 됩니다.

 

또한, 평범한 이름이지만, 그 이름으로 살아온 동안 좋은 일은 커녕 힘들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고..

개명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는 내용 등도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명사유서 내용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자유롭고 구체적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불허가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

 

최근에는, 왠만하면 허가결정이 나지만, 불허가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우선, 1. 너무 잦은 개명신청은 불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 채권의 회피, 조세 회피, 범죄사실 은폐 등의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도 불허가 됩니다.

법원은, 개명신청서가 들어오면, 세금납부 현황, 전과, 채권채무 관계를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전과와 세금체납이 있는 경우와 채권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개명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허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서류가 미비해도 당연히 허가가 안날 수 있습니다. 개명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사건본인 자녀[성인(만 20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통. 
- 사건본인의 범죄․수사․전과 경력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수사 및 재판중인 자료까지 포함)  1통.
-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비용의 경우, 몇만원 수준의 인지대 등이 듭니다.

법률사무소를 통할 경우에는 대행 수수료도 일정부분 추가 되겠죠? ^^

 

최근, 개명허가가 잘 난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법률 절차기 때문에..

이유없는 개명은 되지 않고, 꼼꼼한 서류준비를 해야 가능하다는 점~~ 말씀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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