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순위, 배우자와 자녀, 누가 1순위일까?

오늘은, 재산 상속순위 이야기 인데요..

법정순위를 이야기 하기 이전에.. 알아둬야 할 점은, 당연히!! 1.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유언이 우선되고..

 

그 다음으로는 2. 법정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합의에 의해..

상속순위와 재산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이라는게..

 

가치적으로는 딱딱~ 나눌 수 있지만..

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집을 3등분 4등분 할 수는 없으니 말이죠.. -_ -

 

따라서, 법정지분을 따지기 전에, 합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소중하게 일궈놓은 재산을 형제끼리 나누는 것인데요..

중요한 건, 부모님의 땀이 어려있는 재산을 보존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

 

 

 

재산 상속순위, 1순위 2순위 그리고 배우자

 

재산 상속에서 우선, 배우자는 독립적으로 취급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1순위가 받든, 2순위가 받든 공동 상속인이 되고, 다른 상속인에 비해 1.5배 더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자녀 세명이 1억씩 상속받았다면? 배우자는 1억 5천을 받는 것이죠..

 

재산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즉, 직계로 아래로 내려가는 자녀와 손자녀가 재산 상속 1순위 입니다.

 

다음, 재산 상속순위 2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즉, 직계로 위로 올라가서 부모, 조부모가 상속 2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3, 4순위도 있는데요..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집단이 공동 상속인이 되고 나머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자녀 셋, 손자녀 둘, 부모가 있다면?

자녀 셋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같은 1순위지만 촌수가 먼 손자녀와 2순위인 부모는 상속권이 없는 것이죠..

 

다만, 배우자의 경우 1, 2순위와 공동 상속인이 되고, 1, 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3, 4순위의 경우 1, 2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때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합니다.

 

 

 

상속 금액과 상속 유류분의 개념

 

상속 대상이 정해졌으면, 모든 상속인은 똑같은 비율로 재산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50% 가산을 해서 받죠..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이고 배우자, 자녀 4명이 있다면?

 

- 자녀 한명당 : 2/11 x 11억 = 2억 (자녀 합 8억)

- 배우자 : 3/11 x 11억 = 3억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여기에, 상속 유류분이라는 개념도 알아 둬야 하는데요..

상속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재산의 전부를 기증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적합한 상속인의 경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자녀나 부모, 배우자의 역할이 없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이에따라..

 

비록, 피상속인이 유언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을 안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상속비율을 일정부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 유류분'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법정 상속인일 경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법정상속분의 1/2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 자녀는 1억원은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1순위를 제외하고는 1/3)

 

오늘은, 간단하게 재산 상속순위와 유류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상속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 아무쪼록, 별 문제없이 원만하게 절차가 진행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__)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