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7. 28. 10:38
오늘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법원경매 물건을 보면 '임의경매' 라는 이름을 달고 매물이 나와있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가 있다면? '강제경매'도 있겠죠.. 다만.. 강제경매 방식으로 경매물건이 나오는 경우는 임의경매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는, 강제경매라는게 소송을 통해 정당한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진행되는 경매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담보권에 의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단순히 차용증만 받고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아닌 이상 절대다수가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