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 조건과 신청 절차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주 입장에서 경영이 악화되었을 때 소중한 직원들을 퇴사시키지 않을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죠.. 뭐.. 사업주마다 근로자를 대하는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우리같은 소기업에서 동고동락한 직원을 내 보내는 것만큼 마음이 아픈 상황도 없지 싶습니다.

 

일부의 대기업들에서는 너무 냉정하게 직원들을 해직시켜서 문제지만.. 보통의 작은 기업들에서 직원이 나가는 것은 내 몸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오너도 느낍니다. 아마도,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아무튼, 근본적으로는 경영상황이 좋아져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정상화의 노력을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 지원금 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신청 조건은?

 

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직원을 내 보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조건으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 입니다. 우선, 기업에서 돈을 지급하고 차후에 이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직이 완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를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등을 행할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계획이 끝난 이후 한달은 의무고용 해야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은..

 

기본적으로 재고량이 50% 증가하거나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 감소한 경우 등입니다. 좀더 정확한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을 고용보험에서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월은 고용유지조치 실시 철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입니다.

 

- 말일 재고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

-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 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

-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대비 15% 이상 감소

- 재고량이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

- 사업의 일부 또는 부서의 폐지, 감축, 생산라인 폐지 등의 사유발생

- 자동화 등 인원감축이 발생하는 생산방식의 변경

- 경영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

- 기타 지역경제상황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조건을 갖췄다면, 고용유지에 관한 계획을 세운 다음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에 관한 임금, 수당, 훈련비 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규모 및 지원 절차

 

고용유지 지원금은 크게 4가지에 따라 그 금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안탑깝게도 전액을 지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별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원 금액

휴업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은 1/2)

훈련

임금의 3/4(대규모기업은 2/3)

휴직

1. 유급휴직 :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2. 무급휴직 : 1인당 월 20만원, 무급휴직시 훈련 참여시에는 훈련수당

인력재배치

임금의 3/4(대규모 기업 2/3)

 

여기서 말하는 수당, 임금 등은 모두.. 기업이 지급한 수당, 임금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은..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사전계획서와 증빙서류(매출액, 재고율 등의 자료)를 제출한 다음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사업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한 다음 지원받으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계획신고서 및 신청서는 지방노동관서에 비치되어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조건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중한 직원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이러한 고용유지에 관한 부분이죠.. 아무쪼록, 경영 정상화에 성공하셔서, 어렵게 키워낸 소중한 직원들을 내 보내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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