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종류별 근로소득 귀속년도 판단은?

오늘은, 연말정산 포스트 이기는 하지만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포스트네요.. ^^

 

바로, 근로소득 등의 귀속년도 판단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귀속년도라 함은, 내가 번 돈이 어느해에 속하는 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2015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이라 함은, 2015년에 번 돈을 정산하겠다는 말입니다.

 

귀속년도라는 말 대신..

 

그냥, 2015년 소득 정산이라고 하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돈을 받는 시점과 소득의 귀속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귀속년도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2016년 1월에 돈을 받아도 2015년 귀속년도에 속하는 그런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요게, 실무로 들어가면 꽤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은 복잡하기도 한 부분입니다.(뭐..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별로 어려울 것 없지만 말이죠..)

 

연말정산 관련해서는 연재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이야기 이지만, 2015 귀속년도 국세청 안내자료가 나오면, 바뀐 부분은 댓글로 첨언할 것이고.. 연재되는 포스트는 블로그의 우측 메뉴바 기획포스트 란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회계와 소득의 인식시점은 동일하다!

 

갑자기 왠 회계? -_-

 

사실, 소득의 발생이나 이를 처리하는 과정도 크게 보면 회계현상이기 때문에 회계 이야기를 잠시 꺼내 봤습니다. 회계에서 비용이나 수입의 발생 시점은 그 발생 원인이 된 시점을 회계활동으로 인식하죠.. 매출이 일어났을 때 돈을 회수하는 때가 매출액이 일어난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이를 소위 '발생주의' 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비롯한 소득의 귀속년도를 판단하는 것도 이러한 회계원칙과 다를게 없습니다.

 

즉..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이 바로 귀속년도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언제 받았든.. 내가 일하는 날이 속하는 년도가 바로 소득의 귀속년도가 되는 것이며, 2016년 1월에 급여를 받더라도 이것이 12월분 근로에 대한 댓가라면? 2015년 귀속년도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종류별 귀속년도 판단 기준

 

근로소득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죠.. 그 중에 애매한 것들이 몇 있습니다. 연차수당이라든가 연봉외에 추가로 선지급 하는 보너스(사이닝보너스) 등.. 그리고, 꽁돈(?) 같은 돈들도 있죠.. 회사의 인수합병시에 종종 지급이 되는 위로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몇가지 근로소득에 대한 귀손년도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귀속년도

성과급(상여금 아님)

 

 

 - 매출액 등의 계량적 요소의 성과급인 경우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

 - 계량, 비계량 요소 평과결과에 따른 차등지급인 경우 개인별 지급액 확정 년도

 -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연말정산 이후에 급여가 소급인상

 -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 월

부당해고기간급여를 일시수령액

 - 해고기간의 근로를 제공한 날

연차휴가수당

 -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

연봉외 선지급 보너스(사이닝)

 -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한 년도

성과급성격의 권리제한부 주식

 - 당해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 속한 년도

인수합병 등에 관한 위로금

 -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년도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죠.. 왠만한 회사에서는 전산에서 귀속년도를 판단해서 총 연봉 등이 나오니까 말이죠.. 실무자들이 전산만 잘 만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애매한 달들.. 12월, 1월이나 소급된 급여인상분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년도가 언제인지를 알아두면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세테크의 관점에서 보자면..

 

수입은 균일하게 퍼지는게 좋습니다. 이게, 연도별이든 가족 구성원간에든 말이죠.. 부부 각각 200만원씩 400만원을 버는게 세금이 더 절약되지.. 한쪽만 400을 벌면 세금은 더 내게 되어 있는게.. 바로 우리 세법의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내 소득이 어느 귀속년도에 들어가는 지 정도는 알아두고 수입을 이월시키거나 당길 수 있는 경우들(이자나 배당소득 등)에 써먹으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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