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한 연재글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죠.. 바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입니다.

 

이런 이유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와 관련된 글은 두개로 나누어 오늘은 기본공제 이야기를 해 보고 다음 연재 포스트에서는 추가공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잘 아시겠지만, '사람'에 대한 공제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 중에서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한 공제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기본공제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몇 있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몇 있죠.. 이런 부분도 포스트 하단에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연재포스트는 우측에 따로 기획포스트라는 메뉴로 만들어 놨으니.. 이 부분도 참조 하시고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_-)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개념과 공제 조건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에 대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그 기본 요건 자체가.. '소득'이죠.. 따라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분들은 연간 소득금액 한도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하여 1명당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자~ 그러면~

 

본인은 볼거 없이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인 자녀의 또 장애인 배우자도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있어서는 '나이', '소득', '동거'요건 등을 봐야 하는데요.. 각각의 부양가족에 따라 이 요건들이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소득요건 만족 필요(년 100만원 이하 소득)

- 직계존속 : 나이요건 60세 이상(1955.12.31 이전 출생자), 소득요건 만족 필요, 동거는 주거형편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1995.1.1 이후 출생자), 소득요건 만족 필요, 동거요건 비적용

- 형제자매 : 나이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 소득, 동거요건 필요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요건 만족 필요

 

동거요건은 주민등록표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은 동거요건을 만족해야 하지만 주거형편상 별거를 해도 인정을 해 줍니다.(뭐.. 사실상, 주민등록상 같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동거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에 주민등록이 빠져나간 기간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인정을 해 주니까요.. 잠깐 나갔다 왔다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요건은 전 부양가족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연 소득 100만원 이상 벌면 부양을 안해도 될 정도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이게.. -_-

 

하여튼,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기본 개념은 근로자의 수입에 의존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해 주겠다는 개념임으로 60세 이하의 직계존속은 해당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20세 이상의 자녀도 해당하지 않습니다.(어느 자식이 20살만 넘어가면 돈을 벌어 온답니까? 이것도 참... -_-)

 

여기서 매번.. 수십명이 똑같이 자주 물어보시는 한가지.. 대학생 자녀!! 안되~안되~안됩니다!!

(작년에는 해주고 올해는 왜 안해주냐고 따지는 분도 계시다능...;;;)

 

 

자주 듣는 질문과 연말정산 기본공제 적용 여부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 몇가지와 더불어 애매한 경우들을 정리해 보자면.. 우선, 위에서 말한 대학생 자녀!! 안됩니다.(다만, 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라면 대학생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긴 합니다. 대학생인데 적용되는 분을.. 이는 대학생이어서 되고 안되고가 아니라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다시한번 강조해 봅니다.

 

아무튼.. 애매한 경우들을 몇가지 아래에 추려 봤습니다.

 

1. 결혼식을 아직 안했는데? 

 

결혼식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 기준입니다.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도 올해 12.31일 까지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세요!

 

 

2. 대학생 자녀, 군 입대한 아들

 

나이와 소득기준으로 봅니다. 1995.1.1일 이후 출생자면 가능하지만 그 이전 출생자라면 소득이 있건없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부모님이 올해 돌아가셨습니다. (T^T)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 요건이 해당되셨다면 올해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 애들하고 엄마가 외국에 나가 있는데?(흑.. 기러기 부장님..T^T)

 

외국과 상관없습니다. 나이와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공제 가능합니다.

 

 

5. 해외 영주권자로 외국에 있는 경우는?

 

해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요건만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6.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능한 생모나 생부가 있다면?

 

사정을 잘 아는 타인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요거 참 마음에 들죠? ^^)

 

연말정산 기본공제를 볼 때 이것을 자꾸 주민등록표상으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라는 개념 자체가 부양가족을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라서 이렇게들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네요..

 

실제, 여러명의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따로 독립해서 거주하고 계실경우, 형제끼리 상의하셔서 어느 누구의 공제로 넣을지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러 형제가 동시에 부모님을 기본공제에 넣을 수는 없으니..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은 소득이 많은 분이 가져가시는게 유리하니까요.. 형제들 중에서 소득이 많은 분이 기본공제로 부모님을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한번 크게 쏘라고 하죠 뭐.. -_-

 

마지막으로..

 

소득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자면.. 사실, 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라는 기준은 결국.. 국세청에 잡히는 소득을 기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네요.. 즉, 소득의 노출이 완전히 안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해도 안잡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블로그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팁은, 우선.. 원천징수 하는 곳은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도 일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한 경우에도 신고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는 하지 않지만 사업주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근로자의 주민번호가 들어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야기로 기본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기본공제 하나로도 포스트가 이렇게 길어지내요.. 허거걱.. -_- 암튼, 다음 포스트에서는 추가공제 이야기를 이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