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항목은?

오늘도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 시간입니다. 이제 점점 시즌은 다가오는데 발행할 글들이 많아서 조금 더 연말정산 발행글의 빈도수를 올리려고 합니다. 미리미리 해야 하는데.. 이늠의 국세청 자료가 늦게 나와서 말이죠.. 매일확인하는데 아직도 안나왔다능..

 

반복되는 이야기 이지만, 바뀌는 부분이 발생하면 코멘트로 알려드리고, 우측 기획포스트로 연말정산관련 포스트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항목의 종류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저번에 근로소득공제 포스트와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이지만,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별도로 포스트를 꾸려 봤습니다.

 

내 급여 항목 중 비과세 근로소득과 아닌 것.. 그리고, 근로소득 자체가 아닌 것을 따져보는 것은 연말정산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시작부터 잘못되면 전체가 다 잘못되는 것이니까요..

 

또한, 기타소득으로 뺄 수 있는 소득을 궂이 합쳐서 과표를 높일 필요도 없죠..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이 300만원도 필요경비를 80%로 인정해 줍니다.)분리과세가 가능하고 세율도 낮으며.. 세율을 비교해 선택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범위, 내 소득은 어디에 속하나?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이라면 근로소득만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만, 어쩌다가 발생하는 소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들이 종종 발생을 하더군요.. 이런 경우 그 소득액이 많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칠지 따로 떼어낼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 외의 추가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과 기타 다른 소득과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 종속적 고용관계로 인해 발생한 소득

2. 기타소득 : 고용관계와 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3. 사업소득 : 고용관계와 관계 없이 독립적이며 지속적으로 발생한 소득

 

예를들어 보죠..

 

전업 학원강사가 학원에 고용되어 하는 강의는? 바로 근로소득 입니다. 하지만 학원강사라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있지 않고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으로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독립된 자격을 가지고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강사료라면? 사업소득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비록,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시간 외의 추가로 근무를 했다면? 이는 근로소득이죠..(이런 분들은 별로 없겠죠.. 왠만한 회사들은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에 관한 약정을 맺으니까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잠깐 지인이 가계를 봐 달라고 해서 받은 금전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는 아래의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급여, 성과급, 퇴직 후에 성과급, 부당해고로 인해 발생해 일시금으로 받은 금전, 연봉외 보너스, 인수합병 위로금

 

그렇다면, 어떤 항목들이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항목에 들어갈까요? 이 부분이 중요하죠..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항목은?

 

아래는 대표적인 비과세 급여 항목들을 열거해 본 것인데요.. 이는 다만, 대표적인 형태일 뿐이지.. 급여 항목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급여명세표상에서 세금을 떼는 항목이냐 아니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이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 보시길 권합니다.

 

 

1.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

 

교통비와 같은 여비는 기본적으로 실비보전성격의 금액만 인정이 됩니다.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국세청에서 밝히는 기준 자체가 "회사의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성격의 교통비"라고 이야기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받는 여비교통비가 있다면? 이는 급여명세서상에 나온다 하더라도 비과세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성격의 자가운전 보조금 역시도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항목에 속합니다. 다만, 자가운전보조비의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입니다.(이게 몇년째 20만원인지 모르겠네요.. 요건 오르지도 않아요~ -_-) 여기서 교통비의 경우 출장시 사용하게 되는 여비와 숙박비, 식대 등도 실비수준에서 비과세 됩니다.

 

2. 자녀보육수당 및 식대

 

자녀보육수당의 경우에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에서만 비과세 됩니다. 식대 역시 월 10만원까지 입니다. 다만, 구내식당 등을 운영함으로서 지급받는 식사에 대한 부분은 전액 비과세 입니다. 요거 세금 내라고 하면 난리 나겠죠.. ;;

 

3. 학자금 지원금 및 근로장학금

 

많이들 오해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학자금 지원금 입니다. 기본적으로 학자금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지원금은 비과세 급여 항목에 속합니다. 즉,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들어가는 겁니다. 비슷한 항목으로 근로장학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와는 관계 없죠..

 

4. 야간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역시 비과세 항목입니다. 다만, 생산직근로자여야 하며 정액으로 받는 급여가(급여총액이 아니라..)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전년도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그 밖에, 일직 및 숙직비(실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육아휴직급여, 실업급여, 연구활동비(월 20만원),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한도로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기자의 취재수당(월 20만원), 벽지수당(산간 벽지에 근무하며 받는 수당, 월 20만원) 등도 비과세 항목에 속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소득의 범위와 비과세 근로소득 급여 항목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공무원 분들의 경우에는 행정도시 이전으로 내려간 분들이 계시죠..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주수당 역시 비과세 항목입니다.(공무원 분들도 이 글을 보시려나.. -_-)

 

오늘까지는, 어찌보면 근로자 본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항목들을 이야기 했는데요.. 뭐.. 전산으로 대부분 자동으로 산출되는 부분이니까요.. 엄밀히 이야기 하면 중요하기는 하지만 신경쓸 필요는 없는 것들이죠.. 다음 연재 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제 근로자 본인이 챙겨야 하는 항목들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역시.. 시작은 기본공제로서 인적공제 부터 해야 하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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