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은?

저번에 예고한 대로, 오늘은 연말정산 연재 포스트 두번째 시간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관해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갖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100만원과 세액공제 100만원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소득공제 100만원은 세율이 적용되기 전, 100만원의 소득을 없는 것으로 해 주는 것임에 반해, 세액공제는 최종 산출한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둘은 비교 불과인 것이죠..

 

아무튼, 소득공제의 개념과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가 되셨으리라.. 그리 가정해 보고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아니라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 이유!

 

우리가 흔히 연말정산을 이야기 할때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챙긴다고 이야기 하죠..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을 챙긴다는 말이 아닌 소득공제 항목을 챙긴다는 말이 사용된 이유는 세액공제는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전의 연말정산 제도는 총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즉, 소득액에서 없는 것으로 쳐 주는) 것이 주류를 이뤘던 것입니다.

 

반면..

 

작년 부터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세액공제 방식의 확대가 처음 적용된 해 입니다. 처음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다시 연말정산을 하는 대국민 '쑈쑈쑈~~' 를 하기도 했지만.. -_-(실무자 입장에서 아주 짜증 지대로였다는..;;)

 

그 정책적 방향은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 하면 맞는 방향입니다. 과연 어느 소득지점에 정부가 포인트를 맞추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결국.. 소득을 깍아 주느냐 세액을 깍아주느냐!

 

저번 포스트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이야기를 꺼내 보자면..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은 얼마의 절세효과를 갖을까요? 이는 자신의 적용세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즉.. 1,200만원의 과표를 적용받는 사람은 6%의 세율을 받기 때문에 6만원이.. 4,600만원 이하는 15만원, , 8,800만원 이하는 35만원, 1억 5천만원 초과되는 분들은 38만원을 절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득공제 입니다.

 

반면, 이러한 '소득에서 없는 것으로 쳐주는' 개념의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는 세액 자체를 깍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산출된 세액 자체를 깍아주면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죠..

 

15%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의 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 [소득공제] 소득에서 100만원은 없는 것으로 쳐 주겠다. : 절세금액 15만원(100만원 x 15%)

- [세액공제] 소득에는 넣고, 산출한 세금에서 15만원을 깍아 주겠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즉, 과표를 깍아주는 것이 아닌 세액을 깍아줌으로서 과세형평성을 제고 하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소득공제액을 차지했던 항목이 있다고 치죠.. 이 항목의 세액공제 금액을 어느 포인트에 갖다 놓느냐가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에 해당했던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 금액으로 20만원으로 적용한다면? 과표기준 4,600만원 이하의 분들은 실질적인 소득증가 효과를 갖어 오는 것입니다. 기존에 6만원, 15만원 받던 것에서 더 받을 수 있으니까요.. 반면, 그 이상의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이죠..

 

 

정부의 실수, 결국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것

 

작년 정부의 쑈쑈쑈는 결국.. 이 지점을 잘못 잡은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름, 정부에서는 심사숙고 했고, 연소득 기준 4천만원 정도 이하의 가정에서는 실질 세부담이 적어지도록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국민들이 느낀 부분은 그렇지 않았죠..

 

여기에는 또다른 실수가 하나 더 있었기에 논란이 증폭된 것입니다. 저번 포스트에서 이야기 했던 조삼모사식 간이세액 조정 이었습니다.

 

간이세액은..

 

우리가 매월 내는 소득세를 이야기 합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낸 간이세액을 정확하게 정산하는 것이죠.. 정부는 경기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간이세액을 줄이게 됩니다.(정말 황당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당시에는 미리 낸 세금의 합계액이 줄어든 효과가 있는 것이었죠..

 

이에따라, 어쨌거나.. 정산을 하면 연봉이 얼마든 실제 돈을 토해낸 분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작년의 정책적 방향은 그 적용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었고.. 저같은 경우 무지하게 짜증이 났던 부분이지만, 그 지향점은 올바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도라는게..

 

이미 세율에 의해 공평과세(소득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개념)를 해 놓고, 실제 정산하는 과정에서 많이 버는 분들에게 돈을 더 돌려주는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를 세액공제로 돌려놓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에 있어서 분명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오늘까지는 다소 개념적인 이야기 였다면 다음부터는 실제 적용되는 부분을 위주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스트는 아무래도 근로소득 기본공제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네요.. 가장 시작점이 되는 공제니까요..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