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공제란?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은?

오늘은 예고한 대로 가장 기본적인 공제인 근로소득공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공제가 있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세액공제' 부분이 아니고 '소득공제' 부분임을 구분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근로소득공제란, 뭐 다른게 아니라..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는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을 이야기 합니다. 이 공제항목은 실무자들은 잘 알지만, 다른 근로자 분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 자동적용 되니까요.. ^^

 

 

근로소득공제란? 개념은?

 

근로소득공제는, 사업소득으로 따지면 비용을 빼 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매출액에서 이에 사용된 비용을 뺀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계산의 시작점을 잡죠.. 기업은 이에따라 여러가지 비용증빙을 모으고 회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인도 다를게 없습니다. 개인도 근로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죠.. 교통비며, 식비며, 옷값이며.. 기타 등등등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사소하게는 좋은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마시는 음료수 한잔도 따지고 보면 비용에 들어가는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다만..

 

개인의 이런 비용들은 현실적으로 산출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개개인마다 다른 것이고요.. 비용은 들어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을 산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근로소득공제라는 것을 만들어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공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번 총 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근로를 위해 사용한 비용으로 보고 빼 주겠다!

 

이것이, 바로 근로소득공제의 개념입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소득공제는 계산이 딱~!! 정확하게 전산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잘 알지 못하는 공제항목이 바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공제 항목입니다.

 

다만, 그 공제 금액 자체는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공제도 있구나~~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은 됩니다.

 

왜냐~!!

 

이늠의 근로소득공제가 최근에 자주 바뀌거든요..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것도 소득공제 항목인 만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세액공제쪽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앞으로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고 말이죠..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아도 되는 공제항목이지만.. 상대적으로 급여액이 많은 분들은 근로소득공제가 얼마나 줄고 늘어나는지 관심을 둘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 한도액은?

 

이거이거, 올해도 공식이 바뀔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우선, 작년 기준으로 이야기 하고 공식 자료가 나오고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수정내용을 첨언하겠습니다. 블로그라는 매체가 한번 글을 발행하면 글 자체를 수정할 경우.. 여러가지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해야 하겠네요.. 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뭐가 안달리면 안바뀐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큰 신경 안써도 되는 항목인 만큼.. 그냥 넘어가도.. -_-)

 

아무튼, 근로소득공제는 아래의 공식에 의해 산출이 됩니다.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예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일 경우 350만원 공제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500만원)x40%

1,000만원일 경우 550만원 공제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1500만원)x15%

3,000만원일 경우 975만원 공제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4500만원)x5%

5,000만원일 경우 1,225만원 공제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1억원)x2%

1억 5천만원일 경우 1,575만원 공제

 

공제금액 자체는..

 

당연히, 소득이 많을 수록 많아지지만.. 공제율은 훅훅~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포인트가 되는 것은 뒤에 붙어 있는 퍼센테이지 입니다. 즉, 기본적으로 우리 세법이 가지고 있는 누진세 개념과 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만원의 총급여액이 있다면.. 500만원 까지는 70%를 적용해 주고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서는 40%의 공제를 해 주겠다.. 이런 개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급여액은 어떤 금액을 이야기 하는거지?

 

그럼, 근로소득공제의 기준이자 소득공제의 첫 출발점인 총급여액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연봉을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일반 급여, 상여, 수당, 인정상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비과세소득은 빼시면 되겠습니다.

 

즉..

 

세금을 떼어가는 항목만 총급여액에 들어가고 세금을 떼어가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 주는 회사들.. 많죠.. 세금 떼던가요? 이런류의 급여항목은 비과세 항목으로 총급여에서 빠지는 겁니다. 흔히 적용되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일직 및 숙직비,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여비교통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야간근무수당, 국외근로소득,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주수당, 4대보험 회사부담금, 자녀보육수당, 실업급여

 

여기서.. 유의할 항목들이 몇 있는데요..

 

학자금은 자녀학자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녀학자금을 회사에서 지원한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며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지원액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소득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도가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한도금액 안에서 지원비등이 책정되기도 하죠..

 

자가운전보조금의 경우 월 20만원, 식대는 월 10만원(단 현물급식은 전액 비과세), 자녀보육수당의 경우에도 월 10만원 입니다. 기자분들에게 적용용되는 취재수당도 월 20만원이고 교원과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도 월 20만원이죠..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은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월정액급여액이 150만원 이하인 분들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무수당 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근로소득공제란 무엇이고 근로소득공제 한도액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이라면 별로 신경 쓸 항목은 아닙니다만.. 이것 때문에 우리의 높은(?)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세금이 적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계시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에 이어 다음 연재 포스트는.. 간단하지만 또한 중요한 내용인 귀속년도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조금씩 있는 분들은 과연 언제 적용되는 소득인지 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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