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흐름부터 이해하자!

드디어~!! 정신없는 연말정산 시즌이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이 시기 인사급여 업무를 하는 분들은 아주 바빠지죠.. 요즘에는 시스템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입력하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좀 편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밖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해서 처리할 업무는 참 많습니다.

 

여기에..

 

여기저기서 문의해 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본 업무보다 대화나 전화통화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라능.. -_-

 

아무튼, 오늘부터 주당 2~3회씩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된 글을 올려볼까 합니다. 원래 더 빨리 연재를 시작하려 했는데, 아직 국세청에서 내려온 안내서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올해는 좀 늦는군요.. 작년에 그 난리를 펴서 그럴까요? 우선, 바뀌지 않는 부분과 바뀐다고 이미 예고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글을 쓰고, 달라지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재 포스트는 시간이 날 때 우측에 따로 별도의 링크 란을 만들어 차곡차곡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장정(?)을 여는 첫번째 포스트로, "연말정산!!의 정체"에 대해 밝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 흐름을 이해하고 넘어가는게 좋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차이는 겪어보면 크더군요.. ^^

 

 

연말정산 소득공제!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연말정산이라 함은 우리의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을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 중에서 일정 부분을 안 번 것으로 쳐 주겠다~~ 뭐 그런 말이죠..

 

즉,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연말에 세금정산을 하면서 공제받을 것들을 추가해 세금을 깍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깍기기만 하느냐~~ 그건 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작년에 그 난리가 난 것이고 말이죠..

 

우리의 소득은..

 

원래, 매월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바로바로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소득세 제도는 여러가지 공제제도(안 번 것으로 쳐 주겠다고 하는..)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매월 정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우선,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간이로 세금을 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12월까지 소득이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정산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에는 소득금액별로 인적공제만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급여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래의 국세청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이세액 계산 웹 페이지 링크] http://www.nts.go.kr/cal/cal_06.asp

 

작년에는 간이세액표 금액을 조정했죠.. 그래서, 매월 떼어가는 소득세가 줄어 당장 소득이 는 것 처럼 보인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조삼모사' -_-

 

무슨, 정책 당국자들은 근로자들을 원숭이처럼 생각하는지.. 당장 조금 떼어가서 매월 받는 실수령액이 늘어나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조치였습니다. 다른 어떤 공제도 도입하지 않고(오히려 갈수록 줄이고 있죠..)

 

당장 떼는 세금 조금 덜 걷어갈 테니.. 그 돈으로 소비좀 해서 경제를 살려보자..

(나중에는 다시 뜯어갈께~!)

 

뭐, 이런 발상을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하고앉았으니.. 연말정산 담당자로서 참 한심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 초 연말정산 때문에 난리가 나자.. 나온 추가 대책이.. 중간에 떼어가는 간이세액을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헐헐..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뭐, 선택하게 한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내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얼마?

 

그렇다면, 내게 적용되는 소득세는 얼마일까요?

 

본 블로그를 통해서 근로소득세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번 했지만,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면.. 원래, 소득세는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표(연 기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38%

1,940만원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게, 바로 과표를 연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되겠습니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이후에 세금 부과 대상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연봉 2,400만원인 분이 15%의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면?

 

2,400만원 x 15% - 108만원 = 252만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소득세만 매월 21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3만 1천원이 되겠네요.. 아마 이렇게 내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_-

 

실제, 연봉 2,400만원 정도 되는 분들은 간이세액표로 매월 소득세로는 15,610원을 납부하고 계십니다.(월 급여액 200만원 기준, 본인공제만 적용한 것 기준) 아무튼, 총 소득에서 공제받을 것들을 빼고 최종 과표를 산출한 다음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핵심입니다.

 

 

소득공제 100만원짜리는 그럼 얼마의 절세효과가 나는 걸까?

 

그렇다면, 우리가 100만원을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면 실제로 절약되는 정확한 금액은 얼마가 되는 것일까요? 이는, 자신의 과표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적용 세율이 6%라면? 100만원의 6%에 해당하는 절세효과가 나는 것이고 15%의 구간에 있으면 100만원의 15%의 절세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라는 것 자체가.. "세금이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역산출하면 내게 실제로 절약되는 금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하나 발생하죠..

 

눈치빠른 분들은 바로 인지하셨겠지만.. 바로, 소득이 많은 분들이 절세효과가 커진다는 점입니다.

 

극단적으로, 6%의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이 열심히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모아 100만원을 만들었다면? 꼴랑 6만원의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38%의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무려 38만원의 실질적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6%를 적용받는 분들은 애초에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은 원래 소득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공제 대상 항목들을 잘 취합해 오시더군요.. 절약되는 금액 자체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이 많고.. 그 여지도 많은 것입니다.

 

물론, 이는..

 

기존에,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이 처음에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절세액도 큰 것입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으니.. 이에따라 당연히 환급액도 많아야 한다는게 그들의 항변이죠..

 

다만, 조세정의라는게 소득재분배에 큰 방점이 찍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등세율을 두는 것이고요..

 

이렇게, 차등세율로 세금을 잘 거둬놓고도.. 연말에 이러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완화시켜 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가 되기도 하는게 바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바뀐게 세액공제의 대폭 강화 입니다.

 

작년의 그 난리도~ 이 세액공제 강화 조치 때문이기도 하고 말이죠.. 다만, 정부가 그 포인트가 되는 소득기준을 잘못잡고 공제항목을 축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람에 평범한 직장인들도 큰 손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세액공제를 늘리는 그 방향은 맞는 것이죠..(세액공제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오늘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짚어 봤는데요..

 

큰 그림을 알고 자료를 모으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라고 딱히 짚을 수는 없지만 연말정산 소득공제 관련해서 사람들을 많이 겪다 보니.. 깨달은 점입니다. 아무쪼록, 무.조.건!! 보다는.. 제대로 흐름을 짚은 다음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준비해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오늘에 이어.. 다음 포스트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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