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란? 잡종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은 잡종지란 무엇이고, 잡종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잡종지는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지목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잡종지의 경우, 거의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형태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서, 꼭!! 최대의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점은 알아두고 접근해야 겠습니다.



잡종지란? 다른 지목에는 속하지 않는 기타의 땅

 

우리나라는 토지를 지목으로 지정해서 토지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지목이 '대지'죠..

 

대지의 경우에는 주택, 점포, 극장 등등 영구적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나, 접해있는 땅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잡종지와 더불어, 가장 안전(?)한 지목 중 하나입니다.


반면..


임야나 전(밭)이나 답(논)의 경우에는, 지목변경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거나.. 자칫 영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투자에 다소 신중해야 합니다.

 

잡종지의 경우에는, 다른 지목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땅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잡종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의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야적장, 야외시장, 비행장, 갈대밭, 공동우물, 변전소, 자동차운전학원, 도축장, 송유시설, 오물처리장, 채석장 등

 

이러한 곳들을 잡종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잡종지의 경우에는 쉽게 지목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상 잡종지는 일반 '대지'와 더불어 가장 땅값이 비쌉니다.

 

잡종지는 위와같은 지목을 이야기 하지만.. 잡종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주택, 공장, 상가등 다양하며.. 다만, 다른 것들을 지을 경우 지목변경을 해야 합니다.

 

개발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자칫 잡종지에 대한 투자는 투자수익률이 가장 낮은 투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땅이라면, 땅값은 더 비싼데 반해..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른 수익률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땅의 지목 변경(형질 변경)을 통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발부담금이 징구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공장을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온천 개발사업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8. 골프장 건설사업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 법령센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잡종지의 경우에는 건축을 할 경우.. 반드시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잡종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땅이라고 인식하는 것 보다는.. 내 목적에 맞는 땅을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더 큰 투자 실익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잡종지란 무엇이고, 잡종지에 건축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유로운(?) 땅이 잡종지이기는 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수적인 비용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로.. 오늘 포스트 갈음하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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