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7. 28. 10:38
오늘은 임의경매 강제경매 차이점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법원경매 물건을 보면 '임의경매' 라는 이름을 달고 매물이 나와있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임의경매'가 있다면? '강제경매'도 있겠죠.. 다만.. 강제경매 방식으로 경매물건이 나오는 경우는 임의경매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이는, 강제경매라는게 소송을 통해 정당한 집행권원을 획득한 이후에 진행되는 경매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이러한 소송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담보권에 의해 바로 경매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개인간 거래에서는 단순히 차용증만 받고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금전거래를 할 경우에는 신용거래가 아닌 이상 절대다수가 담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3. 11. 28. 09:35
오늘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뭐.. 부동산을 낙찰받으시려는 분들이라면, 입찰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법원경매에 나왔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권리분석에 있어서 주된 채권의 종류에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요.. 상식 선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강제경매에 붙여지는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없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물건이니까 말이죠..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는 소송없이,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하여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 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모든 채권채무는 소송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약속(근저당권)이 있다면, 소송없이 바로 경매에 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