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오늘은,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뭐.. 부동산을 낙찰받으시려는 분들이라면, 입찰 과정에서의 실무적인 차이점은 없습니다.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법원경매에 나왔는지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권리분석에 있어서 주된 채권의 종류에 약간씩의 차이가 발생을 하니까요.. 상식 선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강제경매에 붙여지는 등기부에는 '근저당권'이 없거나 근저당권설정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은 물건이니까 말이죠..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

 

임의경매는 소송없이, 강제경매는 소송을 통하여 경매에 붙여지는 물건 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래 모든 채권채무는 소송을 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약속(근저당권)이 있다면, 소송없이 바로 경매에 붙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의미가, 만일 빚을 갚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회수하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보통, 부동산에 나오는 물건은 대부분 임의경매 물건 입니다.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을 제외하고 대출을 해 주는데 담보를 잡지 않고 해 주는 경우는 없으니까 말이죠..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주로, 개인간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담보를 잡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우선 가압류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놓은 다음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 승소했을 경우에는 경매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를 강제경매라 하는 것이죠..


실제..

 

우리가 임의경매 강제경매를 알 수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를 보면 됩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갑구에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고, 강제경매에는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권리분석이나 이런부분에서 달라질 것은 없지만, 등기부상의 주 채권 등기사항의 종류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적인 경매~!! 하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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