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직장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6. 1. 25. 11:06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몇해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좀 애매한 분들.. 즉, 일용근로자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죠.. 물론, 별도의 체계로 국민연금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회 안전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2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또한, 18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7세 이상이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납부유예 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