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몇해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좀 애매한 분들.. 즉, 일용근로자 분들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었죠.. 물론, 별도의 체계로 국민연금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도 사회 안전망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기본적으로 2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대상입니다. 또한, 18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27세 이상이라면 소득유무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납입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런 분들은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납부를 소득이 발생할 때 까지 유예시키실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크게 고용되거나 고용하는 사업장근로자와 지역가입자 두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업장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의 숫자는 관계가 없죠..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예외 없이 당연가입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다싶히.. 사각지대에 있었던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사업장 가입자)으로 편입되었죠.. 해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한 일용근로자

-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별도 적용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상 한달 20일의 기간은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아무튼,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연령요건도 존재를 합니다. 즉, 만 18세 미만이라면? 사업장에 속해서 근로를 하고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뭐.. 18세 미만인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더 좋아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빠져나가는 돈이 적어서 실제로 받는 급여가 많아지니까요.. 다만, 국민연금은 어차피 평생 가져가는 것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납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찍 가입되는게 좋은 것이죠..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가입대상으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게 바로 지역가입자죠..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그냥 회사에 들어가면 당연적용되고 해당 회사에서 알아서 신고 등을 해 줍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물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전화가 오기는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흔히..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론,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연령요건만 맞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단지,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납부를 정지시킬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소득활동이 없는 지역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즉, 전업주부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27세 까지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7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보통, 처음부터 지역가입자인 분들은 드물죠.. 사업장가입자 였다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자동으로 회사에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이 됩니다.(전화가 옵니다.)

 

만일..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서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면? 전화가 왔을 때..(또는, 직접 신청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하시고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시어 납부예외 신청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원칙은 직접 신청 임으로.. 전화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전업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외에..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층이 전업주부죠.. 또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의 국민도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을 이른 시기에 불입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임의가입으로 돈을 조금씩 넣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이라는 특징을 가지죠..

 

몇십년 후에는 연금이 고갈될 염려가 있다는 소리.. 그리스 사태 등에서 볼 때 안정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 등이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이 강제성이 있는 공적연금이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 것이지.. 일반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어디, 국가가 운영하는 것과 일개 기업이 운영하는 연금의 안정성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수익률의 측면에서 변동성이 큰 일반 사적연금에 비해 국민연금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습니다.

 

물론, 최근에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조치를 취해서 말이 많았지만.. 이 역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기존 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한 국민연금 편입은 일면 바람직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한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것이..

 

국민연금은 개인단위로 수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두분 다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어느 한분이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의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두분 다 오래 생존하시면 괜찮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한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 가정경제 전체로 봤을 때에는 다소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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