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의 [부동산 이야기] 다락방 |노을| 2015. 9. 15. 11:15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 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증명입니다. 따라서, 편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면?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 우선 올립니다.(실사도 나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자면..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지역 :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의 시장(구가 없는 곳), 구청장(도농복합지), 읍장 또는 면장 -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