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절차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 텐데요..


어제도 잠시 언급 했지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증명입니다. 따라서, 편법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다면? 그런 방법은 없다는 말씀.. 우선 올립니다.(실사도 나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시 알아둬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자면..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지역 :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곳의 시장(구가 없는 곳), 구청장(도농복합지), 읍장 또는 면장

- 제출서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

- 농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절차도 출처 : 김천시>


오늘은, 간단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개인이 아닌 영농법인을 설립하면 투자의 형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엄격한 절차에 의해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이루어 집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우리 헌법에 나와있는 대 원칙 중 하나이니까요.. 농지 취득시,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농지취득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이만 줄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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