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렌차이즈 분쟁, 소송 전 공정위를 먼저 두드려라

최근 몇년간 우리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이른바.. '갑질' 논란이죠.. 갑질이라는 것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행패 등을 부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갑질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사회구성원들에게 좌절감과 피로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우리사회가 건전하게 성숙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일 겁니다.

 

이러한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분야가 있으니.. 바로 프렌차이즈 분야 입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끊임 없는 분쟁이 지금도 일어나는 분야이고.. 소위 갑질의 횡포가 횡횡하는게 이 분야이기도 합니다.

 

 

'을'일 수 밖에 없는 가맹점주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약 30%에 해당합니다. OECD 국가 평균의 약 두배에 달하는게 바로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실이죠..

 

여기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특징은 오랜기간 준비기간을 거치기 보다는 퇴직, 실업, 취업난으로 인해 떠밀리듯 창업하는 형태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가장 처음 생각하는게 바로 프렌차이즈 형태의 창업일 수 밖에는 없습니다. 프렌차이즈는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자영업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창업자들이 쏟아야 하는 노력을 절감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가 똑같은 빵맛을 맛보다는 비아냥이 있을 정도로.. 프렌차이즈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자영업에 진출하는 분들 중 다수는 이러한 프렌차이즈를 노크할 수 밖에는 없는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가맹본부의 위치는 돈을 들여 가맹점주를 모셔야 하는 프렌차이즈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막강 '갑'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기에, 이미 검증된 프렌차이즈들의 경우에는 예비 창업자들이 몰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가맹본부의 힘은 더 강할 수 밖에는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점주와 본부와의 프렌차이즈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점주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조직이 싸우면 이기기 쉽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부담되는 소송 이전에 공정위를 먼저 두드려라

 

다만, 우리나라에서 프렌차이즈가 대중화 되자.. 이에 관련된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점주와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그나마 반가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관련된 법률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라는 이름으로 입법되어 있습니다. 검색엔진 등에서 관련 검색어로 법률을 찾으시면 쉽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프렌차이즈 분쟁이 발생했을 때.. 흔히, 소송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물론, 최종적인 해결 방법은 소송을 통하실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의 방법은 2차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죠..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다행인 점은..

 

현재 공정위에서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라는 기구를 공정위 안에 설치해 가맹본부와 점주들간 분쟁에 대해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송에 나서기 전에 이 분쟁조정협의회를 먼저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피해구제 및 조정 절차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가져다 걸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내용은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사이트(검색엔진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로 검색하시면 됩니다.)를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렌차이즈 분쟁 및 피해사례를 보면 기가차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를 두고 영세한 가맹본부의 난립에서 그 원인을 찾는 분들도 보지만.. 물론 일리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위에서 들어 봤음직한 대형 가맹본부와 대기업들에서도 황당한 피해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게 꼭 시장이 어지러운 탓만은 아니겠죠.. 좋은 법률, 좋은 시스템을 갖춘만큼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시장을 감시하는 공적기능이 더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램.. 한번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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