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만 답이 아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다!

오늘은, 육아관련 정부지원 및 법률제도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육아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워킹맘들이 많죠.. 이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 큰 자원의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여성들.. 얼마나 똑똑하고 일 잘합니까? 하지만, 녹녹치 않은 현실이 이 똑똑한 여성들의 사회생활을 방해하고 있네요..

 

아무튼..

 

일을 그만두지 않고 경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흔히.. 육아휴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육아휴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급여도 육아휴직보다 많이 받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있습니다.



기본사항과 근로조건 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과 함께 묶여져 취급되는 제도로, 두 제도를 합쳐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쪼개어 사용할 수도 있죠.. 예를들어 2015년 1~5월까지 사용하고 2016년 1~5월 까지 사용하는 식입니다.

 

근로조건을 비롯해 우리가 알아둬야 할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 근로조건 : 주당 15시간~30시간 이하로 단축하며 사업주는 임금, 휴가 등에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됨

- 급여조건 : 상여금 또는 성과급은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따르되 통상임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

- 정부보조 :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급여로 단축 시간에 비례해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주에게 신청한 이후 정부보조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 해야 함


보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하루 4시간씩 주당 근무시간을 20시간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전근무만 하고 퇴근한다든가 오후근무만 하고 퇴근한다든가 하기에 적당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점은 사용자가 허락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하지만..

 

예외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으면 육아휴직보다 사용하기 힘든게 바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다는 육아휴직을 권하는 편인데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행태가 보수없는 야근을 밥먹듯 하는 현실에서 이런 제도를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1년간 눈에서 안보여(?) 주는게 더 낫죠..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장점은 일에 대한 감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최대 장점! 경제적 이득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급여를 받으면서도 정부보조금도 일부 받기 때문에 급여의 감소폭이 타격을 받을 정도로 크지는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정부보조금만 받고 그것도 최대금액이 월 100만원 입니다.(통상임금의 40%)


예를들어 보죠..

 

- 근로자 상황 : 통상임금 200만원, 주당근무시간 40시간에서 25시간 단축(근무시간 5/8)

- 회사지급 임금 : 125만원(200만원의 5/8)

- 정부 보조금 : 45만원(통상임금의 60%인 120만원 x 15/40)

- 근로자 실질 소득 : 125만 + 45만원 = 170만원 (감소임금액 3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육아휴직 정부급여액은 통상임금의 40%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실제 상여금과 성과급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임으로.. 실제 수령 임금은 더 많아지죠..

 

경제적인 측면만 봤을 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에 비해 유리한 제도 입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닌다면 그 시간동안 근무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출근시간과 어린이집 등교시간을 맞추는게 쉽지는 않지만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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