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가스중독 사고, 본인과실에 따라 배상규모가 달라진다.

잊을 만 하면 한번씩 나오는 뉴스 중 하나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죠..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가스중독 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뇌손상이나 사망 등으로 이어 진다는 면에서 매우 세심하게 관리 되어야 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탑깝게도 현장 안전장치의 미비에 근로자의 안전불감증이 더해져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있어 참 안탑깝습니다.

 

인명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이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지만.. 여기서 우리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점이, 본인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온전한 배상을 받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가스중독 사고는 산업재해이자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대상!

 

우선, 가스중독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 중 발생한 재해 임으로 절대다수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치료비는 물론이고 휴업으로 인한 수당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대한 미래 손실액 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재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을 돕고 금전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게 하기 위함이죠..

 

또한..

 

산재보험과 별도로, 가스중독 사고와 같이 회사의 과실 가능성이 높은 사고의 경우에는(안전장치 및 수칙제정 미비 등) 당연히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보험이고.. 여기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근로자가 알아야 할 점은, 본인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규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회사의 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도 마찬가지!

 

인사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근로자 입장에서 모든 이슈들을 다루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요..(그래서 위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_-)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종종 발생하는 부분들은 산재 등을 다룰 때 본인과실이 크게 있는 경우 입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형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 안탑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회사의 입장에서 보자면, 시스템과 수칙을 완비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무리한 작업을 했다면? 이런 상황을 회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 본인의 과실을 엄격하게 따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법무팀으로 넘어가 소송으로 이어졌던 과거 사례들을 검토해 본 경험이 있는데.. 뭐.. 몇개 안되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100% 회사 과실로 인정된 경우는 없기도 했습니다.

 

과거 판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하나 예를 보자면.. 2007년 있었던 경기도 지역에서 있었던 가스중독 사고입니다.

 

당시..

 

폐수처리업체의 근로자가 폐수저장소를 청소하다가 가스중독 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폐수저장소라는게 밀폐된 장소이고, 여기에 폐수에서 발생산 유해가스로 인해 매우 위험한 곳이기도 하죠..

 

당시,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까지 가는 논쟁 끝에 근로자 본인의 책임 60%가 확정 됐습니다. 회사의 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명확 했음에도 근로자의 책임이 더 컸던 이유는 위험을 인지할 만한 상황 이였고 이에따라 안전장치에 대한 점검을 충분히 했어야 했다는 것이죠..

 

이런 판례는 참.. 안타까움을 불러옵니다. 결국,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그 누가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위험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명심하여 작업에 나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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