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 그래도 처벌 된다!

제작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 되었죠..

2009년 헌법제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2012년 11월에 정식으로 혼인빙자간음죄 폐지가 실행 되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오래전 부터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형법조항이죠.. 오랜 논란 끝에 위헌결정이 나왔고, 이제는 혼인을 빙자하여 상대방을 기망해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는 처벌이 불가능 해 졌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왜 위헌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그 조항 자체가 여성을 비하시키는 측면이 강한 법률이었죠..

여성 역시 남성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평등한 존재인데, 이 법률조항 자체가 여성이 자신의 성적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는 관점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관계라는 것이, 개인의 내밀한 의사결정이지만..

결국, 그러한 의사결정의 주체는 자기자신이어야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도 자신이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개인의 내밀한 의사결정과 사생활에 법률이 개입한다는 것에서 꾸준히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폐지 논란이 있는 형법조항이 있죠..

 

바로, 간통죄 인데요.. 다만, 아직까지 간통은 몇번 있었던 위헌심사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위헌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얼마전 있었던 위헌심사의 경우에도 오히려 간통죄 위헌의견을 낸 판사가 더 많았습니다.(위헌결정은 헌법 재판관 2/3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됩니다.)

 

아무튼, 혼인빙자간음죄의 경우 부작용도 상당부분 있었던 그런 법률이기도 한데..

바로, 이 죄를 수단으로 공갈협박하는 경우가 꽤 있었고.. 성과 관련된 범죄의 특성상, 범죄 피해자 당사자는 실제 범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사례가 꽤 발생을 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 폐지, 그래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의 사회적 기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또한 많이 개방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보수적인 성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성적 의사결정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좀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피해 여부가 확실하고 상대방을 기망했다면?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만족한다고 보고 사기죄로 처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결정을 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물론, 혼인을 빙자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사기죄의 핵심적인 부분은 상대방을 기망했고, 이 기망행위에 기초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을 더 중하게 봅니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때에는 사기죄로 기소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의사결정을 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간통죄는 물론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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