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및 사용절도의 개념

우리 법에서는 절도에 대해 범죄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몇가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친족상도례와 사용절도이다. 오늘은, 이러한 두가지 면책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한다.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일반 '격언'과 비슷한 개념인.. '법언' 중에서는 "법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친족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 가장 가까운 것이, 친족상도례에 관한 우리 법의 관점이다.

 

친족상도례는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겠다는 특례를 말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재산과 관련된 범죄에 한하며 살인, 강도, 손괴 등의 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가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는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및 배임, 장물죄 등이다.

 

여기에, 친족의 범위도 알아야 하는데, 친족의 범위는 민법상에 나와있는 조항을 준용한다. 관련 법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여기서 혈족이라 함은 직접 피를 나눈 사람.. 예를들어, 조부모, 부모, 자녀,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을 의미한다. 반면, 인척의 경우 직접 피를 나누지는 않은 친족을 이야기 한다.. 구체적으로 인척은 세가지로 나뉘는데, 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잠깐 사용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용절도

 

사용절도는 반환의 의도를 가지고 잠시 물건을 사용한 이후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를 의미한다. 사용절도라는 용어 안에는 '절도'라는 말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사용절도는 원칙적으로 절도의 죄가 성립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즉, 죄가 아닌 것이다.

 

다만, 이러한 사용절도의 개념을 곡해해서는 안되는 것이.. 사용절도의 요건은 엄격하게 적용될 뿐 아니라.. 특정 물건에 대해서는 사용절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사용절도의 3가지 중요 성립요건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사용절도의 성립요건]

 

1. 타인의 재물을 일시사용한 이후에 반환의 의사가 있고, 실제 반환했을 것

2. 일시적 사용으로 인해 해당 재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아야 할 것

3. 장기간의 사용이 아니어야 할 것

 

이러한 요건은 실체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절도로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다. 반환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고.. 일시사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며 모호한 면이 있다.

 

또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자동차, 오토바이, 선박, 항공기 등은 원칙적으로 사용절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재산은 따로,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로 사용절도라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차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오늘은, 간단하게 친족상도례와 사용절도의 개념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러한 친족상도례와 사용절도는 법의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항 중 하나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범죄라는 것이 사회정의를 위해 처벌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록, 이러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매우 깐깐하고 예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강조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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