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란?

오늘은, 간단히..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구성요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를 비롯한 기타 전자정보처리장치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생겨난 비교적.. 신생 형법조항 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개념과 처벌 조항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관한 법률은 형법 제347조 2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해당 형법 조항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조항은 10년 이하의 징역형도 있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작고 초범일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 하는 컴퓨터 등은.. 당연히, 컴퓨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컴퓨터는 물론, 은행의 현금지급기나 제어용 컴퓨터(서버)를 조작하는 행위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예는?

 

여기서 핵심은, '허위의 정보', '부정한 명령 입력',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예는 은행원이 1만원을 예금하는데 100만원을 전산상으로 입력하여 99만원을 빼돌린다든지 하는 행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것은 ATM기를 조작하여 인출하지 않았는데 인출한 것으로 전산입력을 조작하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들 중에서는..

 

온라인 게임 등과 관련한 것들이 있는데요..

 

남의 온라인 계정을 도용하여 해당 계정이 갖고 있던 아이템 등을 몰래 빼 내어 되파는 행위 등도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및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이러한 도용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명의자의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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