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 vs 정당방위 기준

오늘은, 정당행위의 개념과 정당방위 기준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정당행위와 정당방위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로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형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정당행위 vs 정당방위 차이

 

정당방위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행위가 있으니.. 이는 바로, 정당행위라는 개념입니다.

 

정당방위가 타인으로 인해 나의 법익이 현저하게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행하는..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내려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정당행위는 업무, 법,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업무로 인한 행위는 예를들어, 격투기 선수가 경기 중에 상대방 선수를 다치게 한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심지어 사망하게 한 경우역시.. 과실치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업무로 인한 행위도 업무의 성격을 현저하게 어긋나게 해서 상대방의 법익을 훼손한 경우(흉기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법에 의한 경우는 교도관이 사형수를 집행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 사회상규의 예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체벌을 가하는 행위가 그 예인데요.. 그러나, 최근 가정 내에서의 체벌은 좀더 엄격하게 해석 및 적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회상규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사회 상식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은 당연히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정당방위 기준은?

 

정당방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형법에 의해 대략적이고 추상적인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죠.. 따라서, 개별 사건별로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몇가지 추세는 있는데요, 그 첫째는 '급박함'이라는 기준 입니다.

 

예를들어, 성폭행을 당하려는 상황에서의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서 인정이 되지만.. 성폭행을 당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해자를 직접 찾아내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불가피성' 입니다. 상대방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 정당방위 조항 ②항을 오해하면 안되는 것이.. 필요성 보다 과한 행위를 취했을 지라도 면제할 수 있다는게 무조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부인을 찾아와서 폭행하고 변태적 부부행위를 강요했는데, 이것에 격분한 부인이 칼로 남편을 찔러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 판례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부인이 어떠한 위협을 느꼈는지..(예를들어, 죽음에 대한 위협이라든지..) 등에 따라 판결은 뒤집어 질 수 있으마.. 필요성보다 고의적으로 과하게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은 알아둬야 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정당행위의 개념과 정당방위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당방위라는 개념이 결국.. 범죄 의도가 없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한 보호장치인 것이죠.. 의도적으로 했다거나 복수의 개념이 들어가면? 이는 정당방위 기준에 해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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