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금이란? 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과 한도는?

오늘은, 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법과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치금이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관련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영치금이라 함은 교도소 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족등이 넣어주는 돈을 이야기 하지만, 처음 입소할 때 가지고 있던 돈도 영치금으로 보관을 합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 및 한도

 

교도소도 일반 사회와 마찬가지로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회처럼 자유롭지는 않은 것이지만, 안에서도 일정한 한도 안에서 금전을 사용할 수 있죠.. 특히, 먹는 것에 주로 돈을 쓰게 되는데, 다만.. 교도소 수감자의 하루 사용 금전은 일 2만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영치금 한도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200만원이 넘어갈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통장을 개설하여 따로 보관을 하거나 영치한 가족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나 우편환으로 보낼 때에는 200만원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의 경우 1회 100만원) 따라서, 영치금 한도는 200만원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한도도 기존에 있는 돈의 잔액과 합쳐 200만원이니까요.. 이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일 사용금액이 2만원 이니까요.. 너무 많이 보낼 필요는 없으며, 하루 사용금액을 생각하시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영치금 보내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1. 면회시에 넣어주는 방법2. 온라인으로 보내는 방법 그리고 3. 우편환으로 보내는 방법 입니다. 우편환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보내는 것이며 온라인은 법무부 홈페이지나 교정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 인증 후 계좌이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영치금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면..

 

 

검색포털에서 법무부나 교정본부검색 후 메뉴바의 '온라인민원' 선택

 

 

중앙의 '처음방문 하시는분' 이나 '재 방문 하시는 분' 선택 후 실명인증 => 좌측의 영치금 메뉴 사용

 

오늘은, 간단하게 영치금이란 무엇이고, 영치금 보내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영치금이라는게, 추가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으로 없다고 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옥바라지 하시는 분들이야.. 좀더 나은 생활을 하게 해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겠지만, 이 기회에 돈이 없이도 아껴가면서 생활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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