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청산의 장소에 따라 구분하는 지참채무와 추심채무

채무변제 방식에 대해 지참채무와 추심채무라는 개념이 있죠..

 

말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개념은 간단합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을 때 채권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채무를 해소하면? 지참채무, 채무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면? 추심채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민법에서는 채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지참채무를 전제합니다.

 

 

민법 제467조(변제의 장소)

 

①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참채무 추심채무에 대해 알아둬야 할 이유는 뭘까요?

 

 

어떤 채무인지에 따라 채무이행과 불이행이 달라진다.

 

우리가 다소 난해한 법률용어인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에 대해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어떤 채무인지에 따라 그 채권의 해소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참채무인 경우.. 즉, 채무자가 직접 채권자의 주소지로 가서 채무의 상환을 해야 하는 경우..

계약일이 지날 때 까지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이는, 전형적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만일, 추심채무일 경우에는, 시일이 도래했음에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방문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날짜가 지났다 하더라도 말이죠..

 

즉, 추심채무는 지참채무에 비해 채권자에게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채무인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 하면 조금은 난해하죠.. 법이라는게 그렇습니다. -_-

 

 

지참채무 및 추심채무의 예

 

지참채무는 대부분의 채권채무 계약에 적용됩니다. 가장 쉬운 예로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경우죠..

만일,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하는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이를 집까지 배달하게 했다면? 이는, 비록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지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때, 물건을 구입한 우리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물건을 배송해야 할 마트는?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한 날자(당일배송, 즉 저녁 12시) 이내에 마트에서 물건을 배송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불이행 행위로서 계약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인 우리는 다음날 배달온 마트 물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늦어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채무의 경우, 주로 계약의 조건 때문에 성립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를 한다면? 통상, 중고차 매매상이 처음 자동차를 확인하고 계약을 한 다음 다른 날에 자동차를 가져가게 되어 있죠..

 

이런경우..

 

차량소유자인 나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중고차 매매상은 채권자가 되는 것인데, 이러한 계약은 전형적인 추심채무가 됩니다. 즉, 돈을 우리가 받은 후에 중고차매매상이 가져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지참채무와 추심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그러나, 알아둬야 할 점은.. 민법의 계약은(금전대차계약 포함) 당사자간 계약이 가장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채무이행과 불이행.. 그리고, 해당 채권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비용에 대해서 따로 약정한 것이 있고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간 계약이 우선되는 효력이 있다는 점!! 강조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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