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법적기준은 어떻게 될까?

오늘은,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최근 몇년새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이 부쩍 늘었다고 하죠..

가끔씩 나오는.. 이웃간에 흉기가 오가는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이에따라, 부랴부랴~ 건축법상 층간소음 기준이 마련되기는 했지만.. 사후 약방문이라고,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다소 아쉽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층간소음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구체적인 수치까지 명기하여 건축시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아래의 기준은 건축시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웃간 분쟁시 법률에 명기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 중략 ...

 

③ 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 중략 ...

 

그렇다면..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사실,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는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간 1분 평균소음 40데시벨

야간 1분 평균소음 35데시벨

 

참고로..

 

이러한 수치는 작년부터 주간 15데시벨 야간 10데시벨 강화된 수치 입니다.

 

통상, 아파트의 상태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약 40데시벨, 청소기 및 세탁기 소리는 약 35데시벨 피아노 소리는 약 44데시벨 가구 끄는 소리는 59데시벨 정도 입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은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사는게 그렇지는 않죠..

따라서, 가장 처음 아파트 관리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는게 좋습니다.

 

아파트 관리주체는 거주자간 분쟁에 대해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등을 통하는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환경분쟁위원회 에서는 층간소음 해결방법으로 4가지 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당 합의모델을 인용해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4단계인 전문가 현장조사 등을 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50~60만원 정도 수준인데..

만일, 전문가에 의해 소음 피해가 인정이 된다면? 이러한 비용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사람에게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당 최대 1백만원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층간소음 해결방법과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예민한 편이 아니어서 소음에는 둔감한 편입니다만.. 주변에는 소음에 상당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시죠..

 

요즘에는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여러가지 조정기구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3, 4단계까지 간다면 아무래도 이웃간 앙숙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가급적 2단계 이하에서 해결하는걸 권해 봅니다. 이웃이라는게 의지와 상관없이 자주 마주칠 수 밖에 없는 사이이니까요..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