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도로공사에서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견인이라는게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고속도로라는 특성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공적 서비스의 일환으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속도로라는게 정차된 상태로 오랜기간 있으면 사고의 위험이 크고,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도로니까 말이죠..

 

 

 

도로공사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의 범위와 한계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견인 서비스와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공사에서는 어디까지나 안전 때문에 견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료견인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비소 등으로 가져다 주는게 아니고 가까운 '쉼터'나 '휴게소' 까지만 견인을 해 줍니다. 그 이후의 조치는 차주가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는 안전의 측면에서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좋습니다.

 

견인서비스는 거리에 따라 견인비용이 달라지고, 보험사 견인 서비스를 활용해도 10km 까지만 무료로 견인을 해 줌으로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면 견인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어중간한 고속도로상에서 견인을 할 경우에는 몇십km는 우습게 이동해야 하니까 말이죠..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를 활용하려면 도로공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시어 현재 위치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위치는 고속도로 갓길에 약 200미터마다 설치되어 있는 이정표를 알려주면 됩니다.

 

단, 이는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도로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민자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도 많죠.. 이런 곳에서는 활용할 수 없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공사 콜센터 : 1588-2504

 

오늘은..

 

간단하게 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고속도로 무료견인 서비스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고속도로를 자주 타시는 분들이라면 도로공사 콜센터 번호를 입력해 두시면 비상 상황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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