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비율, 항상 쌍방과실 일까?
- 청운의 [잡다한 창고] 다락방
- 2014. 3. 29. 13:02
흔히, 교통사고는 쌍방과실 이라는 속설이 있다.
대부분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약간의 과실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5:5, 6:4 정도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가장 많고, 과실이 많으면 7:3 정도이다. 8:2만 하더라도 잘 찾아보기 힘들다.
회사 선배의 경우가 그랬다. 차를 몰고 밖으로 나오던 중에 멀리서 버스가 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서 있었는데, 버스가 차의 앞 범퍼 부분을 스치고 지나가서 범퍼가 나가버렸다.
이동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고, 버스기사는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8:2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나왔다.(원래, 버스공제가 좀 막무가내인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항상 쌍방과실은 아니다. |
사실, 이러한 경우에 소송까지 간다면? 충분히 교통사고 과실비율 제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다. 그것은 차량이 서 있던 상태로 버스기사가 해당 차량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는 소송을 권했지만, 복잡해 지는 것이 싫어 그대로 처리를 했다.(사실,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은 없다.)
우리가.. |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사고가 항상 쌍방과실이라는 생각하는 것이다.
내게 명확한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제로가 되는 상황도 많지는 않지만 제법 있고, 꼭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위와 같이 차량이 서있는 상황에서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이다. 그 밖에도 중앙선 침범 등의 사고의 경우도 과실비율 제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피할 수 있거나 인지한 후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조금이나마 나의 과실이 있다고 본다.
명백한 상대방의 잘못, 제로 과실비율을 받기 위해서는? |
내가 잘못이 없는 교통사고에서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처리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보험사나 경찰이 와서 사고 현장을 보는 것은.. 어차피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즉, 사고가 난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나 경찰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
사고가 난 이후 상대방이 책임을 인정한다고 했다면? 이는 과실비율을 제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단지 상대방이 인정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100% 책임진다는 식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며.. 이를 문서로 만들어 현장에서 사인을 받는게 가장 좋다.
그러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도리없이 보험사 등을 통해 과실비율을 살펴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이나만 내 과실비율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요즘에는 블랙박스의 대중화로 인해 사고 전후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음으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과실비율 제로를 받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
간단하게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
내 잘못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의 사고처럼 억울한 일도 없지 싶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다짐을 반드시 받아 두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블랙박스는 달아 두도록 하자!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