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 vs 농림지역이란?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드디어 연재 마지막 포스트네요.. ^^

 

오늘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이란 무엇이고,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와 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투자의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물론, 국가단위의 광역개발이 있을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은 달라지지만.. 자연환경에 있어서 이제는 개발 보다는 보전에 좀더 중점을 맞추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흐름으로 봤을 때.. 과거에 비해 그 가능성마저 많은 부분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vs 농림지역이란?

 

우선, 투자가치의 측면에서 두 지역은 모두,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지역 및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지역으로 농림의 진흥 및 산림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이렇게 정의합니다.

 

농림지역은 쉽게말해.. 농사만 지으라는 용도지역이죠.. -_-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농림지역 보다도 더 규제가 타이트 한데..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환경, 생태계, 문화재 보전 등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지역" 입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일 경우 거의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와 건폐율 및 용적률은?

 

우선,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은 아래와 같은데요..

 

법률상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건페율 및 용적률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지을 수 있는 건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아래의 규정은 무의미 합니다.

 

구분

건폐율

용적률

농림지역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또한..


연재 포스트를 통해 계속 중복된 이야기를 하지만..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는 조항일 뿐..

실제 적용은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위의 건폐율 용적률은 최대치만을 규정했을 뿐, 세부적인 규제는 각 지자체장의 권한입니다.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는 매우 제한되서

농업, 임업, 어업창고와 충전소 등만 허용될 뿐 다른 건축행위는 일절~!! 불가합니다.

 

다만.. 농림지역에서 임업용 농가주택은 건축할 수 있도록 지난 2008년 법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건축주가 농민이어야 함으로.. 건축행위 자체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하에서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연환경보전지역과 농림지역이란 무엇이고.. 농림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호지역은 그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매매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투자의 관점이 아닌 실 사용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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