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입찰 준비물과 경매 순서

오늘은, 경매입찰 준비물과 경매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경매에 대한 공부를 충분히 하고, 사전에 권리분석과 현장확인 등을 꼼꼼히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법원경매장에 나서면 긴장되고 어리버리(?) 하기 마련이죠.. ^^

 

부동산 경매라는게, 큰 금액을 다루는 만큼.. 그 긴장감은 더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경매 순서와 절차 등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차분히, 주변도 돌아보고~ 분위기도 파악해 가면서~ 느긋한 마음으로 응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경매 입찰 준비물은?

 

경매입찰 준비물은 별거 없습니다.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입찰보증금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 입찰의 경우에는 단순히 위임장만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추가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준비하시고, 여기에 위임장도 입찰자 명의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이 필요하며, 여기에 입찰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 본인 입찰시 :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최저매각가격의 10%)

- 대리인 입찰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입찰보증금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입찰보증금은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최저매각가격의 10%라는 점입니다.

유찰된 매물의 경우에는 최저매각가격이 다운되니까요.. 이 점은 염두해 둬야 겠습니다.

 

뭐.. 돈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위험하게 궂이 몇백, 몇천만원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는 없겠죠?

 

 

경매 순서 : 입찰표작성 -> 매수신청봉투작성 -> 입찰 봉투 제출

 

법원에 가면, 가장 처음 내가 응찰하고자 하는 1. 물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경매는 경매의 특성상, 언제든지 경매 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처음 경매계에 가서 정상진행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다음, 이전에 확인을 했겠지만, 다시한번 2.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현장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한 이후에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건내역을 따로 적으려면 연필을 사용해야지 볼펜 등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조의 우려 때문이죠..

 

이제, 입찰이 개시되면 3. 입찰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찰표는 사건번호, 입찰자 이름 등의 신상명세(대리인이라면 대리인과 본인의 신상명세) 등을 적고 입찰가액과 보증금가액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포스트에서는 샘플을 올리지 않겠지만, 그리 어렵지 않게 쓰실 수 있습니다.

 

다음, 4. 매수신청봉투를 작성하는데요, 앞뒤에 사건번호 등과 이름을 적고 보증금을 넣는 봉투 입니다.

마지막으로 입찰표와 매수신청봉투를 함께 5.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하면 끝~!! 입니다. ^^

 

오늘은..

 

간단하게 경매입찰 준비물과 경매 순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문제는 사전에 어떻게 분석했고, 어떤 전략으로 입찰할지를 정하는 것이지.. 입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 전략을 생각하지 않고 입찰하게 되면, 허둥지둥 댈 수 있으니까요.. 미리, 가격을 어느 범위로 적어내겠다~!! 이런 부분만 잘 생각하시어 입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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