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 타주점유, 소유할 의사가 있어야 인정되는 취득시효

오늘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개념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법률용어가 다소 난해한 면이 있죠..

그래도,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의 개념과 취지는 비교적 간단하니까요.. 용어 자체를 너무 신경쓰지는 않아도 됩니다.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의 개념은..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점유하는 자가 어떠한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주점유인 것이고..

반면, 해당 물건을 소유하려는 의사없이 단순히 점유만 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법은, 점유를 했다면? 우선,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점유의 행위를 한다는 것은.. 타주점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자주점유에는 '정당성'이 갖춰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점유로 인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다소 논란이 있는게..

불법점유를 하려는 사람들은 강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자주점유의 인정과 소유권의 보호 사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주점유의 상태여야 인정되는 취득시효

 

이러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를 애써서(?) 구분하는 이유는, 바로.. 점유취득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물건에 대한 취득시효가 존재하는데..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 및 공연하게 물건을 점유한 자가 일정기간 계속해서 점유할 경우에는 점유취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랬동안 가지고 있으면 내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산의 경우에는 5~10년(선의의 경우 5년, 그 외의 경우에는 10년) 부동산의 경우에는 10~20년(등기가 된 경우에는 10년 일반적인 경우에는 20년)

 

만일, 타주점유라 한다면.. 이를 원 소유권자가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점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시효를 인정한다면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자주점유의 상태라면 이러한 취득시효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의 개념과 필요성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명한 법언중에 '권리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소유권에도 마찬가지여서.. 정당한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타인의 자주점유 행위로 인해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점~!! 강조해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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