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이란? 선의취득 성립요건은?

오늘은, 선의취득이란 무엇이고, 그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 텐데요..

 

법률에서 이야기 하는 선의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착한 의도'라는 말과는 다른 뜻입니다.

 

법률에서는 '선의'를 '모르고'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반면, '악의'라는 뜻은 '알고'라는 의미입니다.

 

즉, 선의취득이라는 말은..

거래 상대방이 해당 물건의 권리자가 아님을 모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선의취득이란? '동산'에 한한다!

 

우리 법률에서는 민법에 선의취득에 대한 법률조항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법률과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선의취득에서 유의할 점은 '동산'이라는 문구 입니다.

 

사실, 제 3의 선의취득자도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만, 원 권리자도 피해자 입니다.

도난 등의 사유라면, 두 피해자 모두, 경중을 따지기 어렵죠..

 

다만, 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에 좀더 무게를 두고.. 도난 또는 유실의 경우 2년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어 원 권리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어느정도 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정성 보다는, 원 권리자의 재산권을 더 중점에 두고 보호합니다.

즉, 부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자라 할 지라도..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인한 취득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좀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선의취득 성립요건

 

정당한 거래를 한 제 3자를 보호한다는 선의취득은.. 하지만, 특별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1. 거래 상대방이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몰라야 한다는 피동적인 부분 뿐 아니라..

2. 모르는데 특별한 과실이 없고 정당한 취득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선의취득 민법조항의 의미와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원 권리자의 경우에는 다소 억울할 수 있는 법조항이 바로.. 선의취득이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법률에서도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외조항 등을 둔 것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골치아픈 법률문제..

말끔한 해결점~!! 찾아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려 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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