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방법 및 절차,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활용하기

오늘은 지급명령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지급명령신청 방법은, 물론.. 관할 법원에 방문하시여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방식 보다는 대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활용하는게 좀더 편리합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셨나요?

 

지급령령신청을 하는 것은 물론, 채권 회수를 위한 절차이고 채권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내용증명이 우선이에요..

 

내용증명의 경우, 별다른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소송이 진행된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간단한 우편요금 정도의 비용만 들여서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보내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신청 이전에 내용증명부터 활용해 보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편적인 채권회수의 절차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신청 > 민사소송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에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민사소송 이전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게 좋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해당 내용을 채무자가 받은 날로부터 2주일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자백 형식의 답변서를 보낸다면?

이는 민사소송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즉,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활용하기

 

아래는 대법원에 올라와 있는 지급명령신청 처리 프로세스를 올려본 것인데요..

채권자가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를 검토하여 채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위해서는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민사소송이나 조정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문서이니 만큼.. 채권의 목적값에 따라, 다소의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인지세와 송달료 등의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에, 만일 법무사나 변호사를 대행하신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겠죠?

금액이 작다면 직접 해도 무방하나.. 금액이 크다면, 전문 법률서비스를 활용해 보는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

 

오늘은, 간단하게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스트레스 받는 채권채무 문제.. 원하는 방향으로 잘~~ 매듭 지으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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