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오늘은 간단하게,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과 뺑소니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뺑소니의 정식명칭은 '도주차량죄'로 가중처벌되는 법률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성립요건 핵심은..

1. 사람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2. 운전자가 인지를 했어야 하며, 3.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물론..

 

위에 해당하는 요건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뺑소니는 아니지만..

문제는, 입증책임이 운전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도주차량죄 법률조문과 뺑소니 처벌 기준

 

아래는 도주차량죄에 대한 법조문을 옮겨놓은 것인데요..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출처 : 국가 법령정보센터 >

 

단순히, 사고를 낸 다음 도망간 것 보다, 유기 후 도망간 것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유기라는 행위가, 뺑소니 범죄를 적극적으로 무마해 보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뺑소니는..

 

이렇듯, 강력한 처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며, 도망간다고 해결 되지도 않습니다.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과 애매한 경우

 

뺑소니에 대해 '도망'가는 행위만 생각하기 쉽지만..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아래의 세가지 요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자동차 등의 운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합니다.

즉, 흔히 말하는 대물뺑소니는 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 운전자가 사람이 죽거나 다친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즉, 사고가 났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나는 몰랐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지 못했음을 운전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사고가 난지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3. 운전자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한 경우 입니다.

 

법률문제라는게, 개개의 사건별로 달라지는 것이어서, 개인의 사안은 또다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뺑소니 중에 흔히 발생하는 경우가, 괜찮다고 해서 갔는데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운전자에게는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경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뺑소니로 간주되고 안되고가 결정됩니다.

 

 

 

우선, 나이가 어린경우(초등생 미만) 비록, 괜찮다고 말했다 하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자리를 뜨게 되면 뺑소니사고 성립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은 상황판단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런경우 부모와 통화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친 정도에 따라서도 경우가 달라지는데요.. 소위, 나이롱환자일 경우에는 뺑소니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이롱환자라는 것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죠.. 피해자가 아프다고 우기면, 병원에서도 안아프다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운전자는, 나이롱 환자라는 것을 입증하려는 노력 보다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뺑소니 사고 성립요건과 뺑소니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일반화 되어서, 억울하게 뺑소니로 몰리는 경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뺑소니 자체는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사라져야 할 질이 나쁜 범죄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그럼, 골치아픈 문제.. 잘 해결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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