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차용증 법적효력과 작성시 유의사항

오늘은 현금 차용증 법적효력과..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선, 차용증은..

 

그 자체만으로,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닙니다.

즉, 차용증을 썼다는 것은, 거래 상대방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죠..

 

개인간 금전거래에 있어서도, 담보를 잡아 두는 것이 바람직 하기는 하지만..

신용에 의해 빌려주었다 하더라도, 향후.. 미 상환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를 거처야 하지만 말이죠..

 

 

 

현금 차용증 작성시 유의사항

 

법적효력 있는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즉, '일자', '개인정보', '증명' 입니다.

 

모든,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문서의 작성에 있어서, 작성일자는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돈을 빌린날자, 갚겠다고 한 날자, 차용증 자체의 작성일자는 빼먹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차용증 작성 당사자의 개인정보 역시 넣어야 합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라 함은, 성명은 물론이고, 주민번호와 주소, 전화번호등.. 개인 신상에 대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 수록 좋습니다.

 

달랑~ 이름만 넣은 차용증은 향후에 해당 인물이 그 사람인지를 증명해야 하는 난처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막말로~ 동명이인이라며 채무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차용증을 채무자가 인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받기가 어렵다면 인감증명서라도 첨부하도록 하고..

이것도 힘들다면.. 다소 부족하지만,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하여 차용증에 첨부하여 갖고 있는게 좋습니다.

 

은행에서, 주민증을 복사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

 

 

 

내용은 구체적일 수록 좋다!

 

현금 차용증이라는 것이, 어차피 개인간 금전대차 거래이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과 본인들의 의사에 맞게 작성하면 되는 것인데요..

 

다만 법적효력을 강력하게 갖는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면 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1년 안에 연리 10%로 갚는다" 라고 명기하는 것 보다는..

 

"OOOO년 O월 O일을 기준으로 연리 10%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원리금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OOOO년 O월 O일 까지 상환하며, 상환 기일을 지날 경우 미지급 원리금에 3%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이런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적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현금 차용증 법적효력과 작성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위에서 이야기 한 세가지 사항만 잘 지켜도, 법률적 문제 없는 차용증을 작성할 수 있으니까요.. 포인트가 되는 세가지!! 는 꼭 유의해서 작성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칫, 법률분쟁으로 비화됐을 경우, 증거력의 부족으로 인해.. 상당한 골치를 앓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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