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방법은?

오늘은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일반 아파트와는 다르게, 오피스텔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죠..

이게, 분양을 받는 분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유불리는 한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에요..

 

 

 

부가세를 환급받는게 꼭~ 좋을까?

 

오피스텔은 업무용 임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라는 것이, 결국 최종소비자가 내는 세금으로 판매자가 대신 받아서 내 주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종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판매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미 낸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가세를 환급받는다고 꼭~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분양할 때, 환급을 받았다면? 역시, 향후 임대를 줄 때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임대를 줄 때 내는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결국, 임대료 자체를 올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납부 하기에 귀찮기도 하고 말이죠..

 

여기에 고려해야 할 부분이 다주택 해당 여부입니다.

만일, 부가세를 받거나 내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될 경우..(주거용 영업용은 오피스텔 종류에 상관없이 실 사용 용도(전입신고 외)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어느것이 유리한 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요..

분양업체의 말에 의존하기 보다는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합니다.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방법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부분중 하나는 시군구청에 하는 '임대업자 등록'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사업자등록을 하실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하셔야 부가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없음으로, 환급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다음, 오피스텔 분양업자에게 이를 제출하시고, 돈을 낼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 간단하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2회(혹은 4회) 부가세 신고기한에..

1기확정(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 2기 확정(7~12월분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 신고를 하시고, 신고시 수령계좌를 입력하시면 부가세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환급받는 금액은 공급가의 10%가 맞기는 하지만..

토지분은 부가세가 없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만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는, 부가되어 가치가 늘어나는게 아니니까.. 부가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피스텔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랜기간 보유하실 생각이라면, 궂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임대를 줄 때에도 부가세 신고를 계속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처음 환급받은 돈을 임대후 꾸준히 다시 뱉어내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엄밀히 따지면 임차인에게 받는 것이지만, 내는 것은 임대인이 내니까 말이죠..)

 

부디, 신중히 생각하셔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