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가산세, 납부불성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오늘은 상속 및 증여세 가산세 이야기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과 부과 유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속 및 증여세 자체가 세율이 무거운 데다가..

가산세 역시.. 아주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자칫 '부당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최악의 가산세를 맞을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억~!! 단위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정확히~!! 신고도 성실히!! 해서, 생각지도 못한 손실.. 입지 말아야 겠습니다.

 

 

 

신고를 잘못 했을때 부과되는 가산세 2가지(4가지)

 

상속 증여세 가산세는 크게 신고시 잘못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와..

납부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는지(과소신고 가산세)로 나누어 지고..

 

여기에..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단순 실수인지(일반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로 나뉘어 집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은, 산출세액중 무신고나 과소신고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 입니다.)

 

가산세 종류

세율

무신고 가산세(일반)

20%

무신고 가산세(부당)

40%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10%

과소신고 가산세(부당)

40%

 

여기서..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거짓된 증빙, 기록, 문서등을 사용했거나, 장부를 파기한 경우,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은폐, 등 국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모든 수단을 이야기 합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위의 일반적인 네가지 가산세 이외에 상속 증여세 가산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서 납부했을때 붙는 세금으로..

 

미달납부 세액 혹은 미납한 상속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 3/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0.03%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면 3천원, 1억이면 3만원입니다.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진 납부일 혹은 재 납부 고지일 까지 입니다.

1억을 30일간 안내면, 무려 90만원입니다. -_-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 증여세 가산세 이야기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예외없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 세목이니까요..

한치의 오차 없이~!! 꼼꼼하게 신고납부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대충 넘어가는 세목이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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