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 가산세, 납부불성실,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 청운의 [세금 이야기] 다락방
- 2013. 8. 18. 12:51
오늘은 상속 및 증여세 가산세 이야기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의 세율과 부과 유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상속 및 증여세 자체가 세율이 무거운 데다가..
가산세 역시.. 아주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자칫 '부당 무신고가산세'와 같은 최악의 가산세를 맞을 경우..
납부금액에 따라, 억~!! 단위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은 정확히~!! 신고도 성실히!! 해서, 생각지도 못한 손실.. 입지 말아야 겠습니다.
신고를 잘못 했을때 부과되는 가산세 2가지(4가지) |
상속 증여세 가산세는 크게 신고시 잘못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와..
납부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무신고 가산세), 적게 신고했는지(과소신고 가산세)로 나누어 지고..
여기에.. |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는지(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 단순 실수인지(일반무신고,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로 나뉘어 집니다.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은, 산출세액중 무신고나 과소신고한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 입니다.)
가산세 종류 |
세율 |
무신고 가산세(일반) |
20% |
무신고 가산세(부당) |
40% |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
10% |
과소신고 가산세(부당) |
40% |
여기서.. |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거짓된 증빙, 기록, 문서등을 사용했거나, 장부를 파기한 경우, 이중장부를 작성한 경우, 은폐, 등 국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위해 사용한 불법적인 모든 수단을 이야기 합니다.
납부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
위의 일반적인 네가지 가산세 이외에 상속 증여세 가산세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해서 납부했을때 붙는 세금으로..
미달납부 세액 혹은 미납한 상속세액에 대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하루 3/10,00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퍼센트로 하면, 0.03%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면 3천원, 1억이면 3만원입니다.
가산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진 납부일 혹은 재 납부 고지일 까지 입니다.
1억을 30일간 안내면, 무려 90만원입니다. -_-
오늘은.. |
간단하게 상속 증여세 가산세 이야기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상속증여세의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예외없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는 세목이니까요..
한치의 오차 없이~!! 꼼꼼하게 신고납부하시길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대충 넘어가는 세목이 아니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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