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속, 건물 상속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하다.

오늘은 부동산 상속에 대한 작은 팁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은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 상속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부동산 위주의 상속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는데요..

 

바로..

 

유동성에 문제 입니다.

 

실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이 평생에 거쳐 이루어 놓은 소중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시가보다 싸게 물납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과 절세에 대한 부분은 미리미리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두는게 바람직 합니다.

 

 

 

부동산 상속 절세의 기본은 '공제'

 

상속세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러한 부채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빚 뿐 아니라, 세입자의 보증금도 포함이 됩니다.

 

전세에 비해 월세는 당연히~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죠..

부동산 상속세 계산에서, 부채로 월세액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보증금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상속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절세를 위해 계약을 임의대로 바꾼다거나 하면 추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속개시일 이후 조정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으로, 반드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만료가 돌아오는 세입자부터 차례대로 전세로 전환하는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반드시 세무당국의 조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에는, 계약서의 날짜등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속개시 이후 계약을 변경하게 되면 걸릴 수 밖에 없죠..

 

상속 및 증여세가 비록.. 자진신고 세금이기는 하지만..

최종 부과되는 금액은 세무당국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금액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조사과정에서..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은 드물지만(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가 됩니다.)

몇억씩 차이가 난다면? 추가되는 세금은 물론이고..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세무당국의 세무조사에 미리~ 대비를 해 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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