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및 작성요령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을 올려보고,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합의는 사건사고에 있어서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특히, 교통사고에 있어서 원만한 합의는 형사처벌이 취하되거나 처벌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낸 분들은 기를 쓰고~ 교통사고 합의서를 받아내려고 하죠..

또 받아내야 하고 말이죠..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

 

합의서라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아래는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양식이기는 하지만, 그대로 쓸 필요는 없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감하셔도 무난합니다.

 

다만, 해당 교통사고 합의서가 법률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날인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문서의 기본은, '날짜'도 정확하게 기입을 해야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자, 합의한 날짜, 피해보상을 하겠다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날짜..는 꼭 빼먹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피해보상의 부분입니다.

 

 

 

조른다고 무조건 합의해 주지는 말자!

 

모든 합의가 그렇듯, 교통사고 합의 역시, 비록 약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확실한 피해보상을 받은 연후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교통사고와는 다소 다른 이야기지만, 특히 친고죄(고소가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범죄)의 경우에는..

한번 취소한 고소내용을 가지고 재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받아낼 수 밖에는 없습니다.

 

비록..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다소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보상을 받거나, 확실한 보상약속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경우에만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 양식과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부디.. 원만한 합의 만들어 가시길..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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