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고소도 가능할까? 책임 범위는?

오늘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손실을 입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상대가 너무나도 괘씸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기 원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할까요?

 

 

 

형사와 민사의 차이

 

보통, 불법행위를 범법행위와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엄밀히 이야기 해서 불법행위는 범법행위와는 다른 것입니다.

 

즉.. 보통, 불법행위라 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행위를 이야기 하지, 형사처벌이 되는 범법행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는, 많은 사건들에서 형사와 민사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민사는 개인간 분쟁에 대한 부분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에서 이야기 하는 피고는 단지, 소송을 당한 사람일 뿐, 범죄 의심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면..

 

형사의 경우에는 민사와 다르게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형사에서 이야기 하는 피고인은 범죄 의심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불법행위라면?

경찰서를 가셔서 해결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손실액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통해 간단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

 

개개의 사건마다 편차가 심한 측면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의가 아닐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예외없이 형사처벌 대상이기는 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쳐서 다치거나 죽게 했는데 고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생명경시 등의 여러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물질적 피해, 예를 들어 실수로 피해자의 물건을 부셨다거나 하는 등의 손실이라면?

여기에 형사처벌까지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골치아픈 법률문제, 문제 없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으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면서..

오늘 포스트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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