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증여자 용어 의미와 증여의 장점

- 증여자 : 증여를 하는 사람

- 수증자 : 증여를 받는 사람

 

이렇게 간단하게 수증자 증여자를 정의내려 볼 수 있다.

상속과 증여세는 그 세율은 같지만, 절세의 여지는 증여세가 훨씬 큰 측면이 있다.

 

비록, 과표에서 빼 주는 공제의 경우.. 상속세가 더 다양하기는 하지만..

증여는 '미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에 비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증여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이다.

 

 

 

같은 6천만원의 증여! 세금한푼 안낼 수 있다.

 

우리나라 세금 구조의 많은 부분이 누진제이다.

특히, 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 재분배의 차원에서 좀더 꼼꼼한 누진세가 설계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다.

 

 

여기서, 똑같은 6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10년간 3번하는 경우와 한번하는 경우..

세금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6천만원을 한번에 증여하는 부분은 상속과도 그 의미가 통한다 하겠다.)

 

현재..

 

자녀에 대한 공제는 10년간 누적 증여액에 대해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에게 3,000만원이 적용된다.

 

만일, 1살, 11살에 1,500만원 21살에 3,000만원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전혀 부과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성년이 된 이후 6천만원을 한꺼번에 증여하게 되면? 공제액 3,000만원을 뺀 나머지 3,000만원의 10%..

즉, 약 300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증여의 또다른 장점

 

이러한 사전증여의 장점은, 같은 6천만원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에 비해 최종 금액 자체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1살에 1,500만원을 증여하고 20년간 5%의 수익률을 내고..

또 11살에 증여한 1,500만원은 10년간 5%의 수익률을 낸다면?

 

1살에 증여한 원리금은 약 4,000만원, 11살에 증여한 원리금은 약 2,500만원이 된다.

따라서, 21살에 증여한 3,000만원까지 더하면? 약 1억원이 되는 것이다.

 

한꺼번에 6,000만원을 증여한 것에 비해 약 4천만원이 더 많아진다.

 

물론..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하지만..

장기투자에 장점을 가지는 펀드상품이라고 생각한다면? 5%이상의 수익률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다.

 

참고로, 정확히 공제한도 까지만 증여해서 증여세를 아예 안내는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조금이라도 증여세가 발생하도록 증여를 하는게, 향후 소명자료를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 소액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할 만큼의 금액을 증여하길 권한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증자 증여자 의미와 증여의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다.

 

상속, 증여세가 부자들만의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리 많지 않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상속 및 증여와 같은 재산의 무상이전과 관련된 세금은 그 세율이 쎈 편이라서, 막상 닥치면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생각지도 못한 세금에 뒷통수(?)를 맞는일이 없기를 바래 본다.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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