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서류와 절차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나홀로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죠.. ^^

 

개인적으로..

 

법무사 분들에게 맡기는게 더 좋다는 생각이지만.. 한번 정도는 스스로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셀프등기 과정에서 여러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

 

오늘 이야기는 처음.. 전체적인 나홀로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절차

 

처음,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 후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떼야 합니다.(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 및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2~3일 전에 2.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발급받아 매매당사자간 작성하도록 합니다.

 

만일..

 

매입한 집에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없다면? 안가도 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 4. 시군구청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5.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이후.. 법원에 수입인지를 구입해 붙인 이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나홀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인 

매도인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인감도장

인감도장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서(매도용으로 발급)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등기필증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취득세 납부서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정부수입인지

 

등기수입증지

 

 

오늘은 간단하게..

 

나홀로 등기 절차와 셀프등기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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