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등기, 부동산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서류와 절차
- 청운의 [법률 이야기] 다락방
- 2013. 6. 10. 07:54
오늘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나홀로 등기를 하게 되면, 법무사 수수료를 아낄 수 있죠.. ^^
개인적으로.. |
법무사 분들에게 맡기는게 더 좋다는 생각이지만.. 한번 정도는 스스로 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됩니다.
셀프등기 과정에서 여러가지 배우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
오늘 이야기는 처음.. 전체적인 나홀로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절차 |
처음, 부동산 매매계약 완료 후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떼야 합니다.(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청에 신고 및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계약서, 매매 당사자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2~3일 전에 2.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발급받아 매매당사자간 작성하도록 합니다.
만일.. |
매입한 집에 3.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은행에 방문하도록 합니다.
없다면? 안가도 되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 4. 시군구청에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을 발급받고, 취득세 고지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5. 은행에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이후.. 법원에 수입인지를 구입해 붙인 이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나홀로 등기에 필요한 서류 |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과 매도인으로 나누어 표로 나타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매수인 |
매도인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
인감도장 |
부동산 매매 계약서 |
인감증명서(매도용으로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신고 필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등기필증 |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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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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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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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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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토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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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수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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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수입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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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간단하게.. |
나홀로 등기 절차와 셀프등기 서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좀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해 보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으니까요.. 차근차근 하나씩 잡아 나가시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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